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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9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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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노사정위원회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노사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박위원장과 김회장은 “노사정위원회법 제정에 합의했다고 해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합의사항의 이행력 등 노사정위원회법 내용이 미흡하므로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법의 제정과 구조조정 과정 등을 지켜보고 노사정위원회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장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한 노정간 사전합의가 철회돼야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20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