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바꾸나〓첫 대출을 해준 A은행이 이미 주택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B은행은 대출을 꺼릴 것이다. A은행이 1순위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 1순위 저당권이란 빚을 못받게 됐을 때 집을 경매에 부치고 경락대금에서 가장 먼저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B은행에서 돈을 꾸어→A은행의 빚을 갚고→A은행이 설정한 저당권을 해지하고→B은행이 1순위 저당권자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내 B은행직원과 함께 두 은행과 법원 등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유의할 점〓이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 근저당설정 국민주택채권매입 인지대 감정수수료 등이다. 이 비용은 대체로 대출금의 1.5∼2.3%내외. 고금리의 기존대출과 새로 받는 대출간에 이 비용 이상 차이가 난다면 고객 스스로 대출금리를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금리하락기에는 대출금리가 충분히 떨어진뒤 대환을 해야 여러번 대출을 바꿔타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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