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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27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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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율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현찰 대신 어음을 줄 때 현금과의 이자 차액을 고려해 물리는 것으로 지금은 어음 만기가 60일 초과 90일까지는 17%, 90일을 초과할 때는 19%를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율과 시중금리가 대폭 하락함에 따라 어음할인율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