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어음할인율 12.5%로 인하

  • 입력 1998년 12월 27일 19시 4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줄 때 적용하는 어음할인율을 연 12.5%로 인하,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어음할인율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현찰 대신 어음을 줄 때 현금과의 이자 차액을 고려해 물리는 것으로 지금은 어음 만기가 60일 초과 90일까지는 17%, 90일을 초과할 때는 19%를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율과 시중금리가 대폭 하락함에 따라 어음할인율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