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합병銀 임원 전원퇴출』…파벌싸움 방지

  • 입력 1998년 12월 21일 19시 24분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합병은행 내부의 파벌싸움을 예방하고 은행부실에 책임있는 세대를 교체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대주주인 합병은행의 임원 전원과 상당수의 간부를 퇴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빛은행으로 합병되는 상업 한일은행의 행장 감사를 포함한 임원 14명 전원이 퇴진하고 1백62명의 1급간부(본점 부장 실장 및 지점장) 가운데 상당수도 퇴출될 전망이다.

한빛은행은 임원 내정인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년 1월 4일 합병보고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신임 임원에는 외부인사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지난주 합병을 선언한 조흥 강원은행과 현대종금에 대해서도 2조2천억원 규모의 출자를 마친 뒤 최대주주로서 인사에 개입해 외부인물 중에서 합병은행장을 뽑고 현재의 임원 전원과 1급간부 상당수를 퇴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한빛은행 합병추진위원회를 방문해 “한빛은행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김진만(金振晩)행장후보에게 부여할 방침이지만 최초의 임원 선임은 은행장이 비상임이사회와 협의해 결정해달라”며 이 은행 임원인사에 개입할 것임을 밝혔다.

한빛은행 비상임이사회는 지분의 94.7%를 갖고 있는 정부 주도 아래 곧 구성된다.

이위원장은 또 “한빛은행 합병작업은 두 은행간의 단순한 합병이 아니라 금융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늠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두 은행 직원들이 파벌싸움을 벌이면 금감위는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해당 직원을 쫓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