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부가세 내년부터 부과…국회재경위 의결

  • 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41분


국회 재정경제위는 30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등 전문직 용역에 대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려 표결을 실시, 소위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겼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그럴 경우 부가세만큼 용역비가 비싸져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해당 직종 종사자들이 반발해 개정안 처리가 늦어졌었다.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중 2천억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되며 이와 별도로 부가세 징수과정에서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추가 세원 노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