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려 표결을 실시, 소위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겼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그럴 경우 부가세만큼 용역비가 비싸져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해당 직종 종사자들이 반발해 개정안 처리가 늦어졌었다.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중 2천억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되며 이와 별도로 부가세 징수과정에서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추가 세원 노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