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도 대형 판매시설 설치 가능…서울시 개정안

  • 입력 1998년 11월 5일 19시 17분


앞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에도 대형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건물 신축시 지하층 의무설치 면적기준도 완화된다.

또 주택가나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형 가스사고에 대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건축을 전면 금지한다.

서울시는 5일 지하층 설치기준과 판매시설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주거지역에 판매시설을 지을 경우 현재는 바닥면적을 1천㎡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2천㎡까지 허용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것. 이럴 경우 대형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지하층 설치면적 기준을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1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것은 지하층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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