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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3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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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은행법 개정을 논의할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갖고 정부안을 확정,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만든 공청회안을 토대로 은행주식소유제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확정안을 만들어 늦어도 다음주초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은행주식을 1인당 4%(지방은행 1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폐지하되 계열평균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그룹 계열사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는 일정지분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주주가 되는 지분율은 지방은행의 경우 15% 이상으로 하되 시중은행은 4%와 10% 두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대주주에 대한 총여신을 은행 총자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적교류를 통해 대주주가 직접 은행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소속 계열기업 임직원은 은행 임직원 겸직을 금지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