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16 19:171998년 10월 16일 19시 1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개정안은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1백50㎡당 1대에서 공장과 같은 수준인 3백㎡당 1대로 완화하고 식당 등 호텔에 대해서도 현재의 40㎡당 1대에서 60㎡당 1대로 조정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