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숙박-창고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입력 1998년 10월 16일 19시 17분


올 연말부터 호텔 등 숙박시설과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1백50㎡당 1대에서 공장과 같은 수준인 3백㎡당 1대로 완화하고 식당 등 호텔에 대해서도 현재의 40㎡당 1대에서 60㎡당 1대로 조정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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