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3차입찰조건]부채탕감 요구액 적은 업체에 낙찰

  • 입력 1998년 10월 1일 19시 57분


기아와 아시아자동차 3차 국제경쟁입찰에서 부채탕감 요구금액을 가장 적게 제시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산업은행 등 기아의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1일 오전 채권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찰조건을 확정했다.

채권단은 공익채권과 협력업체의 납품 등과 관련된 상거래채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9조56억원의 상환대상 채권에 대해서만 응찰업체들이 부채탕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으로 조정대상이 될 수 없는 공익채권과 납품과 관련된 상거래채권은 채권단이 상환조건을 정해 제시하고 기아가 안고 있는 2조3천억원 규모의 보증채권은 전액 탕감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또 응찰업체의 원금탕감 요구와 함께 대출금 출자전환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응찰자로부터 원금면제와 대출금 출자전환 규모를 포함한 부채상환조건을 따져보고 각 업체들의 탕감 요구액수가 7천억원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가장 낮은 액수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 또는 예비낙찰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응찰업체들간의 부채탕감 요구금액이 7천억원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부채탕감금액 등 상환조건 35점 △국민경제 기여도 25점 △경쟁력 제고 및 장기발전 기여도 15점 △응찰가 15점△장기 현금흐름 10점 등으로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키로 했다.

3차 입찰에선 원금이 대폭 삭감되는 대신 상환조건은 종전보다 다소 강화됐다.

1, 2차 입찰 때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우대금리(6%)가 상환조건으로 제시됐으나 3차 입찰에선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 유통수익률(11.9%)을 적용받도록 변경됐다. 기아자동차 입찰사무국은 12일 입찰서류접수를 마감하고 19일 낙찰자와 예비낙찰자를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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