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압구정동 한양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7동 장미 등 서울지역 10여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96, 97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수선충당금 등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해 얻은 96, 97년 귀속분 이자소득에 대해 30∼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소는 14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낸 심판청구에 대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등기되지는 않았지만 관할구청장에 의해 자치관리기구로 인가받은 단체이므로 법인으로 간주해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96년 시행된 종합소득과세제에 따르면 이자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개인은 최고 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간주될 때(원천징수세율 22%)보다 최고 18%의 세율을 더 부담하게 된다.
현대아파트 조용태(趙鎔台)관리과장은 “1천가구 이상의 대형 아파트단지가 서울에만 2백개 가량 있다”면서 “대부분이 불복절차를 밟아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당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관할세무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세청 본청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