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 관리종목 조기 상장폐지…증권거래소 방침

  • 입력 1998년 8월 21일 19시 23분


증권거래소는 21일 영업활동이 정지돼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관리종목에 대해 상장폐지유예기간(현행 3년)을 단축, 주식시장에서 조기퇴출시키기로 했다.

거래소는 법원 경매에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10일 이내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0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준 뒤 곧바로 상장 폐지시킬 방침이다. 현재 영업활동이 정지되고 채권은행 등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장사는 중원 한주전자 한일방직 태양이앤테크 거성산업 유성 한국물산 금경 금강피혁 한주통산 등 10개사다. 금경 금강피혁 한주통산 등 3개사는 2회 이상 경매가 유찰됐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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