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파트 청약, 이르면 10월부터 허용

  • 입력 1998년 8월 10일 19시 41분


이르면 10월부터 외국인도 아파트 청약에 참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청약대상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되는 전용면적 기준 18평 초과의 민영주택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시행시기는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완화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야 하므로 10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6월22일 토지시장 전면 개방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국내 부동산 시장 진입 규제는 사실상 거의 철폐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도 외국인이 국내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로 외국에 거주하는 국내 교포들이 위치가 좋은 곳에 분양되는 아파트도 적극 공략할 수 있게 돼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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