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신축 중대형주택 양도세 면제

  • 입력 1998년 7월 20일 07시 15분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아파트나 건평 80평 미만의 단독주택 등 신축 또는 미분양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올 5월22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구입한 뒤 5년 이내에 되파는 주택으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미만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실시해오던 양도세 면제혜택을 아파트는 50평미만, 단독주택은 건평 80평미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임시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실시된 5월22일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미분양아파트와 건평 80평 미만의 미분양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7천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같은 규모의 신축 주택은 연간 30만가구에 이른다.

다만 △전용면적 50평 이상으로 시가 5억원 이상의 대형 아파트 △건평 80평 이상 또는 대지1백50평이상에 시가 5억원 이상의 호화 단독주택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초호화주택은 건평 및 대지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재경부는 재정적자보전용으로 발행할 7조9천억원의 국채중 일부를 비실명으로 발행하기로 하고 만기를 3개월, 6개월, 1년, 3년짜리 등으로 다양화하거나 회사채와 같이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비실명채권은 자금출처 조사와 상속 및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시중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돼 정부의 원리금 부담이 주는 이점이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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