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06 19:561998년 7월 6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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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6일 이규성(李揆成)장관 주재로 국장급이상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4일 청와대와 재계가 합의한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이같이 수립했다.
정부는 대기업 사업교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등을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를 일정비율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 뒤 해당 부동산 등을 팔 때 과세를 하는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