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퇴출대상 5개銀 이르면 29일 발표

  • 입력 1998년 6월 28일 12시 53분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금융경색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29일부터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약 84조원의 여신에 대해 전액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전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만기연장 대상은 64대 그룹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의 금융권 채무로 △대출금은 6개월 이상 △기업어음은 2개월 단위로 △사모사채는 1년 이상 △회사채 지급보증은 차환발행의 경우 1년 이상 각각 만기가 연장된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내입(일부상환) 요구도 받지않고 가산금리 없이 연장되며 대기업의 경우는 내입 및 가산금리 부과 여부를 금융기관들이 자율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금감위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 가운데 5개 안팎의 퇴출대상 은행 명단을 금주초 발표, 해당은행에 대해 발표와 동시에 며칠간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고객들은 소액자금의 입출금 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12개 부실은행에 대한 평가결과와 퇴출은행의 업무정지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위원장은 보고후 기자간담회에서 “퇴출은행 선정에 정치권 로비가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며 “퇴출은행이 2개에 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퇴출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사흘째부터는 모든 업무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퇴출은행의 고용승계와 관련, 이위원장은“자산부채이전(P&A)은 합병과 달리 인수은행이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지만 퇴출은행의 업무연속성을 위해 간부급을 제외한 상당수 일선 직원이 그대로 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퇴출은행 직원의 고용 불안이 심할 경우 인수은행에서 정리되는 직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경평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퇴출대상 은행을 선정했으며 금감위는 경평위의 판정을 될수록 그대로 수용해 28일중 처리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한편 퇴출은행으로 거론되는 일부 은행에서는 이날 하루 1천억원이 넘는 예금이 인출되고 직원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등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위원장은 “퇴출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져도 예금의 입출금 어음결제 수표교환 수출환어음네고 등 지급 결제업무는 정상대로 계속되도록 하겠다”며 “다만 신규대출 등 부분적인 업무만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은행의 동반부실화 우려와 관련해 그는 “인수은행에 부채와 우량자산만 선별 인수하게 하며 인수 후 6개월내 부실화한 자산은 성업공사에 재매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인수은행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하락분만큼 증자를 지원하고 자체 보유 부실채권까지 성업공사가 별도로 매입토록 하며 부실자회사와 수출입관련 지급보증 외 지급보증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선택권을 주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이날 퇴출은행의 자산 부채를 인수할 국민 주택 신한 한미은행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 인수 준비작업을 종합 점검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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