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무공무원 부인이 작성한 ‘뇌물가계부’가 알려지면서 착수된 이번 특별감사는 한 지방청이 다른 지방청을 조사하는 ‘교호감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직에서 추방되는 인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세무부조리 척결을 국세행정개혁의 핵심과제로 앞세운 데다 정부의 공직자 사정활동과 맞물려 이번 특별감사에 따라 옷을 벗는 세무공무원이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
감사 결과 납세자를 협박하거나 과세자료를 허위로 전산 입력한 뒤 금품을 받는 등 범죄형 비리를 저지른 세무공무원은 형사고발된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