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출자전환을 한 기업의 소유주로부터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아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대주주 주식을 전액 감자(減資) 또는 소각, 제삼자에 매각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출자전환 결정을 받은 해태그룹의 경우 박건배(朴健培)회장 등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의 전액 감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회생가능한 대기업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협조융자를 할 때도 대주주의 경영권 포기와 계열사 매각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기로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