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미도파, 재산보전처분 결정

  • 입력 1998년 5월 20일 06시 4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19일 ㈜미도파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의 전단계인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미도파측이 외자(外資)를 유치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自救)계획을 마련, 제출했다”고 밝혔다.㈜미도파는 3월18일 최종부도후 화의신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부형권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