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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12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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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국공채매입을 통해서만 기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내용을 사후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평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석현(李錫玄)제3정책조정위원장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