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소득원천 징수세율 내달부터 3%로 인상

  • 입력 1998년 4월 29일 19시 13분


재정경제부는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5월1일부터 1%에서 3%로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사가 B변호사에게 수임료로 1백만원을 지급해야 할 경우 3%인 3만원을 뗀 97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만원은 A사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세율 3%는 5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대가 지급일이 5월 이후이면 3% 세율이 적용된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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