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29 19:131998년 4월 29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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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사가 B변호사에게 수임료로 1백만원을 지급해야 할 경우 3%인 3만원을 뗀 97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만원은 A사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세율 3%는 5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대가 지급일이 5월 이후이면 3% 세율이 적용된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