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노조와 사전협의』…노동부주재 부처회의

  • 입력 1998년 4월 23일 19시 43분


정부는 정부출연기관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노조와 사전협의 등 근로기준법상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23일 안영수(安榮秀)차관주재로 각 정부부처 인사담당 실국장회의를갖고 공기업간의 인수합병시 철저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하고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할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요건과 절차에따라 감원하도록 당부했다.

노동부는 특히 공기업의 고용조정시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과 대상자 선정 △노조와 사전협의 등 법적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할 때도 노조와 협의하는 등 절차를 따르고 이같은 공기업 처리방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공기업 해외매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무총리와의 공개교섭을 요구하고 이같은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농성 등을 거쳐 6월1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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