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조세조약 개정 1차회담,11월 서울서 개최

  • 입력 1998년 3월 29일 20시 49분


재정경제부는 11월 서울에서 미국의 재무부 대표들과 양국간 조세조약의 전면 개정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11월 9∼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첫 실무회담을 시작으로 몇차례 실무회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자 배당 로열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조정과 양도소득과세방안 등 조세조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조약 개정은 통상 2차례 이상의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고 합의안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진 뒤에 국회비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개정조약은 2000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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