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다보증 조속해지』…공정위,금융기관장에 촉구

  • 입력 1998년 3월 19일 20시 09분


공정거래위원회 전윤철(田允喆)위원장은 19일 오후 은행 종금 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장 회의를 소집, 기업들에 대한 중복 과다보증을 빠른 시일내에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전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조사를 실시해 강제로 채무보증을 해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들은 2월말 현재 30대 기업의 총 여신 25조3천억원에 대해 40조4천억원의 채무보증이나 담보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여신금액을 초과하는 중복과다 보증분은 15조1천억원 규모.

금융기관별 과다보증액은 △산업은행 5조5천8백억원 △외환은행 1조9천2백억원 △조흥은행 7천7백억원 △제일은행 7천5백억원 △장기신용은행 6천5백억원 △한국보증보험 6천1백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여신금액에 상응하는 담보가 설정된 경우 △2개 이상 계열사나 개인이 보증하고 있는 경우 △1개 계열사가 보증했더라도 보증규모가 과다한 경우 등은 대출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분을 원칙적으로 해지하도록 요구했다.

분할상환 여신에 대해서는 여신 잔액에 맞춰 보증금액을 축소하기로 했다. 보증보험료를 내는 여신에 대한 채무보증 해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재무구조가 건실한 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여신을 신용대출로 전환하고 신용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기관장들은 채무보증과 부동산 담보가 중복된 경우 등은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고 25일까지 ‘중복과다보증 해지계획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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