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주택자금 규모 늘린다…저당채권 유동화制 도입

  • 입력 1998년 2월 25일 19시 56분


이르면 올 상반기중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실시된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란 금융기관이 시민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시민들로부터 담보(저당채권)를 확보, 이를 근거로 다시 채권이나 증권을 발행해 새로운 주택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경기 침체로 서민주택금융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 주택금융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일본처럼 대출기관이 보유한 1차 주택저당채권(담보물권)을 투자자에게 직접 매각 △대출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다시 증권을 발행, 매각(프랑스 독일) △대출기관이 저당채권을 중개기관에 매각하고 중개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증권을 발행(미국)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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