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社外이사 선임 의무화…위반땐 증시소속부 강등

  • 입력 1998년 2월 17일 20시 14분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상장회사는 증시 소속부(部)가 강등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상장할 수 없다. 증권거래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 증권관리위원회 및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올해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상장종목은 1부 종목인 경우 2부 또는 상장폐지우려법인으로, 2부 종목은 상장폐지우려종목으로 하향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낮게 평가돼 주가가 하락하며 자금조달시 부담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또 상장사들에 올해 주총부터 1명 이상의 사외감사를 선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철희·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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