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복지보험 연금보험 등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요건이 확대돼 다음달부터는 5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받을 때 세금이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요건인 ‘보험유지기간’을 다음달부터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이후 5년 이상 지난 시점에 보험금을 받을 경우, 즉 보험유지기간이 5년 이상일 때 보험금수령액과 불입한 보험료의 차이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보험료를 불입한 지 5년이 안된 시점에서 해지하면 보험차익의 20%가 세금으로 떼인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