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려증권 『회생불능』판단 법정관리 기각

  • 입력 1997년 12월 26일 20시 09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26일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부도를 낸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이 신청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개시)를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를 주장하는 재정경제원의 입장이 대폭 반영돼 앞으로 부도를 낸 금융기관들은 법원의 법정관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제조업체와는 달리 신용과 신뢰성을 영업의 주요 원천으로 하고 있어 부도를 낸 이상 법정관리를 받더라도 회생가능성이 희박하고 회사 자체를 살려야 할 사회적 공익성도 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기업 회생에는 주거래은행의 자금지원이나 제삼자의 인수가 필수적이나 현재의 금융상황과 증권시장의 침체 등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도후 1개월간의 영업정지조치와 함께 증권감독위원회의 재산실사를 받고 있는 두 증권사의 향후 처리문제는 전적으로 재경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증권업계 순위 4위와 10위인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은 12일과 5일 각각 부도를 낸 뒤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영업정지처분과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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