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금융개혁법안-형소법 처리 막판 진통

  • 입력 1997년 11월 13일 11시 45분


국회는 13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위원장 張永喆)를 가동, 새해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계수조정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법사 재경 교육 보건복지위등 8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쟁점법안등을 심의했다. 그러나 재경위와 법사위는 각각 금융개혁법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의 처리여부를 놓고 정부측과 각정당,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이로 진통을 겪었다. 특히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쟁점법안인 한국은행법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을 가급적 합의처리하기 위해 이들 법안에 대한 일부 수정작업을 벌였으나, 막바지 절충단계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개혁법수정안은 ▲신설될 금융개혁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에서 재경원소속으로 바꾸고 ▲2000년 1월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공무원화하기로 하기로 한 부칙조항을 삭제하며 ▲금융개혁위원장을 검찰총장처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금융개혁입법의 시행시기를 「입법후 3개월이내」에서 새정부 출범직후인 「내년 4월이후」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경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개혁법안을 표결 처리할 경우, 이를 곧바로 전체회의에 회부해 심의,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법원과 검찰, 각정당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결처리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중 형소법개정안에 대한 처리방향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예결위는 이날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총 70조3천6백3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항목조정및 증감내역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당초 예정대로 15일 본회의를 열어 가급적 정부원안을 기조로 새해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는 새해예산안을 1조5천억원정도,자민련은 약 2조원안팎을 각각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해, 계수조정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은 새해예산안에 대한 각상임위및 예결위 부별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0조3천6백3억원규모 보다 대폭 증액된 71조1천9백22억원규모의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로 넘겼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