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불법외화유출혐의 131명 적발

  • 입력 1997년 10월 11일 19시 59분


관세청은 최근 2년간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누적액이 2만달러 이상인 1백64명 중 불법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1백3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구입한 물건을 허가없이 외국에서 팔아치운 뒤 이 돈을 해외에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외국에서 물품을 대량구매하려면 수입허가를 받고 관세를 납부한 뒤 국내로 반입해야 한다. 관세청은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15명 가운데 밀반입 물품가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7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8명에게는 벌금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현재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월 5천달러 이상이면서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이 1천달러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있다.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은 93년 5천2백억원에서 지난해 1조3천5백억원으로 급속히 늘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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