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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그린벨트 투기」 집중 단속…내달부터
업데이트
2009-09-26 10:32
2009년 9월 26일 10시 32분
입력
1997-09-18 20:31
1997년 9월 18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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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안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다음달부터 외지인의 그린벨트내 토지 매입 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단속을 벌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경기 과천 고양 하남 의왕시와 양주군 등 수도권지역 시군구 및 부산 등 주요 지방 대도시 인접 시군 등에 부동산투기꾼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단속반을 해당 지역에 투입,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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