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졸업제」99년도입…지정업체 10년뒤 자동제외

  • 입력 1997년 9월 8일 20시 22분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병역특례업체에서 제외되는 「병역특례업체 졸업제」가 99년부터 도입된다. 또 산업기능요원을 병역특례업체 생산직 인력의 50%를 넘지 않도록 배정하는 한도제가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8일 참여 희망업체에 산업기능요원이 골고루 배정되도록 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이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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