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포기각서등 미리 받기로…「부도유예협약」개정안 확정

  • 입력 1997년 9월 1일 13시 53분


은행들은 부실기업에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기에 앞서 경영권포기각서 등 채권확보 서류와 인원정리 등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미리 받기로했다. 또한 채권유예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종전 2개월 후 연장가능에서 2개월이내로 못박았다. 협약 참여 대상 금융기관도 현재 은행과 종합금융사에서 생명보험사를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국 35개 은행장들은 1일 오전 11시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은 앞으로 1차 대표자회의가 열리기 하루전에 필요한 모든 채권확보서류를 제출받기로 했다.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나 기업주 또는 최고경영자의 재산처분위임장 경영권포기각서 주식포기각서 구상권포기각서 등을 받고 대주주가 없는 기업에는 최고경영자의 사표를 포함한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원감축과 임금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와 자금관리단 파견에 대한 동의서도 함께 내야만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고 긴급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특히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을 제한함으로써 기아그룹은 오는 29일까지만 채권 유예혜택을 받게돼 부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들은 또 1차대표자회의를 소집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개최하도록 하고 자금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금관리단을 1차대표자회의 즉시 파견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력업체의 자금난 지원을 위해 협약적용대상 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할인해준 금융기관은 어음만기도래시 해당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환매 청구 또는 소구권행사를 유예토록 했다. 주요 채권금융기관의 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는 채권이 많은 금융기관순으로 9명이내로 하되 종금사와 생보사를 각 1명씩 포함시키고 협약의 해석·적용 및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업무를 이 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종금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이날 회원사 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애 동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아그룹의 협약적용 과정에서 전문경영인이 사퇴서 제출을 거부,협약 취지를 제대로 못살리고 있다는 점을 중시,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조건을 보다 강화한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