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牛脂공방/인터뷰]삼양식품 전중윤 회장

  • 입력 1997년 8월 26일 19시 49분


『검찰수사로 1천여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회사를 떠나는 등 한때 우리 회사는 공중분해될 뻔 했습니다.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동안 받은 엄청난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검찰의 「우지(牛脂)사건」수사와 관련, 26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삼양식품의 全仲潤(전중윤·78)회장은 『검찰이 당시 검증되지도 않은 「공업용 우지」라는 용어를 사용, 라면업계에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면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검찰이나 언론이 식품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회장은 『공업용 우지라는 말이 나오자 소비자들은 라면 만드는데 세탁비누나 만드는 저질지방이 사용되는 것으로 오해했다』면서 『이후 라면공장을 3개월 동안 문닫았고 시중에 나와 있던 1백억원 어치의 라면을 수거해야 했다』고 당시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한편 89년 당시 시장점유율 60%로 라면업계 1위였던 삼양식품은 검찰수사로 점유율이 급속히 낮아져 현재 시장점유율이 22%에 머무는 등 아직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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