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韓銀노조 파업땐 업무방해혐의 적용 형사처벌』

  • 입력 1997년 6월 17일 19시 48분


서울지검 공안2부(申健洙·신건수 부장검사)는 17일 한국은행 노조와 민주노총이 정부의 금융개혁 방침에 반발, 파업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사태파악과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부장검사는 『금융개혁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한은노조의 단체행동은 바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되며 직권중재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신부장검사는 『한은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바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한은노조와 연대파업을 한다면 역시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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