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제 7월 실시…中企 연쇄부도 방지 위해

  • 입력 1997년 5월 28일 20시 16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어음표시액의 1.5∼2.0%를 보험료로 내면 3억원 한도내에서 부도 어음의 60%를 보상해주는 어음보험제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은 어음보험제도에 대한 올해 정부출연금이 1백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설립한 지 3년 이상된 법인 △연간매출 10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할 방침이다. 어음보험료는 어음보험제도를 운용할 신용보증기금이 어음발행업체와 소지업체의 사업성 기술력 재무구조 등을 실사해 신용도에 따라 차등부과할 예정이다. 중기청이 이같은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은 한보 삼미 부도사태 등의 여파로 올들어 4월말까지 부도난 중소기업은 모두 4천7백61개업체로 작년 1년간 부도업체수의 40%에 달하는 등 부도홍수 때문. 부도율도 계속 높은 상태이고 특히 지난 4월엔 0.32%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어음보험제도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급증하는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저지하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기금규모가 적어 자칫하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출연금 1백억원에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17배)를 적용해도 1천7백억원정도의 보장효과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5백여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 작년 중소기업 부도금액이 12조5천억원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중기부도금액의 1백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소기업연합 관계자도 『대기업은 부도방지협약으로, 극소수 우량기업은 어음보험제도로 지원받지만 무차별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기업들은 보호는커녕 자금구경도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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