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법개정 근거 확보

  • 입력 1997년 4월 25일 20시 11분


코스닥시장(주식장외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증권당국의 조사가 이뤄진다. 증권감독원은 25일 개정 증권거래법에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사총괄국 조사1과를 전담부서로 지정,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장외시장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는 증권업협회의 매매심리를 통해 지목된 혐의종목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자체 감시체계도 가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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