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社 과대평가 증권사 제재…41개社 영업실적 저조

  • 입력 1997년 3월 29일 20시 15분


[정경준기자] 기업공개를 주간하는 증권사들이 공개기업의 영업전망을 과대평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통해 지난해 신규상장된 41개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실적이 공개 주간증권사들의 추정치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1개사의 총매출은 16조1천8백억원으로 추정치 합계 16조8천2백억원에 근접했지만 경상이익은 7천13억원으로 추정치 9천2백92억원의 4분의3에 불과했다. 또 당기순이익도 5천3백92억원으로 추정치 6천2백21억원보다 13.4%나 적었다. 특히 송원칼라 유니온 등 9개사는 지난해 실제 경상이익이 주간사 추정치의 50∼60%대에 불과해 이들의 공개를 주간한 증권사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현행 유가증권인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당해연도 경상이익이 추정치의 70%에 미달할 경우 주간증권사의 인수업무를 3개월이상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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