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지법 蔚山지원 尹奭相 판사는 30일 솔벤트 집단중독사건을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慶南 梁山시 梁山읍 北亭리 LG전자부품㈜ 前 대표이사 金會壽피고인(5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죄를 적용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尹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경우 작업환경을 소홀히 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점은 인정되지만 30여년간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회사측이 재해근로자 치료와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 95년 10월 梁山 LG전자부품㈜에 근무하면서 이 회사 택트스위치부의 작업환경을 소홀히 해 근로자 23명이 유기용제인 솔벤트에 중독돼 난소기능과 정자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직업병을 발생케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