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7년 1월 26일 20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자동차를 2대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두 자동차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바꿀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범죄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등록규칙을 변경,새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의 내용을 소개한다.
▼등록말소〓중고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불명이 될 수 있다. 산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행정관청의 직권으로도 이전이 불가능했다.
이 경우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납부고지서가 자동차를 판 사람앞으로 날아온다.
앞으로는 판지 1년이 경과하면 판 사람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판 사람은 통반장 또는 이장을 경유, 읍면동장의 확인서류를 붙여 관할등록관청에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번호판 변경〓2대 이상 차를 보유한 경우 자동차번호의 끝자리가 똑같은 경우가 있다. 이때 10부제 운행의 적용을 받으면 한꺼번에 두 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번호를 바꿀 수 있다.
또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번호를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차번호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변경시와 국가안보 업무수행등으로 변경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자동차 등록신청〓사용본거지 입증서류로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등본 등을 제시해도 된다. 신청인의 날인도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규등록〓자동차 판매자에게 신규등록신청 의무가 주어진다. 대행수수료는 자동차 제조업 관련단체가 실비범위에서 산정,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금액(현재 3만원으로 시행).
지금까지는 제작 판매자가 임의로 등록신청을 해줬으며 수수료도 임의로 받아왔다.
▼기타〓건교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은 항상 차내에 비치해야 하며 위반하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강조했다.
또 번호판을 일부러 훼손하거나 밧줄 등을 감아 보이지 않게 하면 1백만원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