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부도/처리방안]분할매각이냐 일부회생이냐

  • 입력 1997년 1월 24일 20시 14분


침통한「철강」사장
침통한「철강」사장
한보철강과 한보가 부도처리된데 이어 나머지 한보 계열사들도 연쇄부도처리될 것으로 보여 재계랭킹 14위의 한보그룹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단은 그동안 쟁점이었던 한보철강뿐만 아니라 한보그룹 전체의 처리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제일은행 朴錫台(박석태)상무는 『한보철강이 갑자기 부도처리됐기 때문에 한보그룹 전체의 처리방안은 준비하지 못했다』며 『한보철강뿐 아니라 한보그룹 전체에 대한 처리방안을 금명간 채권금융기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보그룹은 국내외 계열사 32개에 종업원 9천여명, 협력업체는 8백50개로 자산기준 재계 14위 그룹이지만 80년대 초반 국제그룹의 해체 만큼 경제에 큰 충격은 주지않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한보 계열사중 한보철강(자산 4조4천7백4억원) 한보(8천3백31억원) 한보에너지(1천6백40억원) 상아제약(1천3백80억원) 한보건설(6천5백6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는 자산이 1백억원 내외의 소규모기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미 부도처리된 한보철강 한보외에 한보건설 상아제약 등 주요기업이 부도처리될 경우 한보그룹은 이들 기업의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주력기업들이 법정관리신청에 들어갈 경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鄭泰守(정태수)총회장 일가의 주식이 소각되기 때문에 정씨 일가는 경영권을 상실해 채권단이 처리방안을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보그룹의 처리방안은 여러가지가 나올수 있다. 우선 한보 계열사를 분리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 한보철강은 자체자산이 4조4천7백4억원(작년 6월말 기준)으로 작년에 부도가 나 제삼자인수가 추진중인 건영그룹(8천2백3억원)보다 세배이상 크다. 게다가 부채가 4조2천5백억원에 달해 인수자가 나올지 의문인 상황이다. 여기에다 나머지 계열사를 포함해 일괄매각할 경우 인수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물론 제삼자인수가 난항에 부닥쳐 정부가 세제 금융지원을 할 경우 그룹전체를 매각할 수는 있겠지만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있다. 또 한가지 방안은 일부 계열사를 매각하고 일부는 자력으로 회생시키는 방법이다. 은행들로서는 채권회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인수자가 없을 경우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보그룹의 처리는 정부의 개입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 조세감면규제법상 이 회사를 인수하는 기업이 자구노력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특별부가세)를 절반정도 절감해주는 등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요건이 △구조적 불황산업 정리 △유망유치산업 육성 △과거 합리화업체로 지정받은 기업의 합리화업체 재지정 등으로 제한돼 있어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하려면 산업합리화 지원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白承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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