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부도]포항제철에 일단 경영위탁

  • 입력 1997년 1월 24일 07시 59분


한보철강의 처리방향이 부도로 결말난 것은 경영권에 대한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의 미련과 고집때문이었다.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들은 당초 부도에 따른 파문을 우려, 자금지원을 통한 은행관리를 검토했다. 그러나 정총회장이 채권은행단의 최후통첩을 일축하고 경영권 포기각서 작성을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분위기가 강경으로 급변했다. 한보그룹의 계열사 사장들이 나서 정총회장을 설득한 다음 23일 밤 늦게 제일은행을 방문, 경영권 포기 입장을 밝혔지만 「버스 떠난 뒤의 손들기」였다. 채권금융기관들로서도 밑빠진 독에 물붓듯 자금지원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 입장에선 자칫 한보문제를 오래 끌 경우 정치쟁점화할 가능성도 있어 초강경책으로 조기 차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보철강은 23일 채권은행단의 발표에 따라 일단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음 포항제철에 경영을 위탁해 당진공장을 완공, 제삼자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보철강이 법정관리를 받으면 회사정리법에 의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주주 및 친족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3분의 2가 소각」되기 때문에 자연히 정총회장일가는 한보철강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된다. 채권금융기관은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법원이 관리인을 채권단에서 선임하면 채권단은 공동관리인을 구성, 한보철강을 관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채권단이 법정관리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기 전까지는 평상시와 같이 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보철강은 법원의 결정이 늦게 내려질 경우 교환을 요구하는 어음이 계속 늘어나 부도액수가 늘어나게 된다. 정식으로 법정관리가 개시되기까지는 법정관리신청으로부터 6개월내지 1년이 걸리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한보철강의 경우 채무규모가 크고 금융기관이 45개나 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이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 법원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안을 인가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채무상환도 일정기간후 최장 20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세금감면도 받게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선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만 내려지면 채무가 동결돼 조기경영정상화를 할 토대를 마련, 제삼자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단 채권금융단이 추가사업비 7천억원을 공동부담, 당진공장을 완공해 정상화기틀을 다진뒤 제삼자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보철강의 경우 설비도 최신식인데다 입지여건도 좋으며 향후 철강수요도 비관적이 아니어서 제삼자인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白承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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