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개발,『종금지분 매집 법률위반』 우학에 소송

  • 입력 1997년 1월 10일 20시 24분


「鄭景駿기자」 한화종합금융의 주주회사인 한화개발은 10일 신극동제분 등 우학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한화종금 지분의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화개발은 『우학그룹 계열사들은 실질적으로는 李鶴(이학)회장 1인회사』라며 『이들이 한화종금주식 17.85%를 매집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상 상장주식 대량보유제한규정(10%룰)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화개발은 『따라서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우학그룹 계열사들이 10% 초과분인 7.85%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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