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노동계 파업땐 업무방해죄 적용 엄단키로

  • 입력 1996년 12월 9일 20시 24분


대검 공안부(崔炳國검사장)는 9일 노동법 개정에 반발한 민주노총등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 파업가담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엄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노동부와 경찰청,안기부 등 4개 유관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개별 사업장의 파업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선동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업무방해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파업선동 및 지시와 관련된 주요 인물의 발언내용과 결의사항,각종 회의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사법처리에 대비한 채증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관계자는 "노동계의 파업은 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실력행사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가 적법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파업이나 태업 등의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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