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社도 운전자금 대출…재경원,금융규제 완화

  • 입력 1996년 11월 19일 20시 33분


「金會平기자」 앞으로 리스회사도 운전자금을 대출하고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되며 관광 숙박업에 대한 시설대여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원은 19일 리스부문의 금융규제완화를 위해 「리스사 부수업무승인 및 업무운용준칙」을 고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내용을 보면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해 리스관련 운전자금 및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되며 취급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팩토링과 합해 리스금융잔액의 20%, 지급보증은 10%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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