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련 세금체제 전면개편…통산부 올해안 확정

  • 입력 1996년 11월 11일 16시 36분


앞으로 에너지 탄소세가 도입되고 석유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가 소비세로 통합되는 등 에너지 관련세금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또 원자력발전소 등 대규모 전원설비 확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중유발전소 건설이 활성화되고 발전시장의 개방에 따른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별도의 규제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남북한 통합에너지계획이 단계적으로 수립돼 남한의 석탄관련 잉여설비 등이 북한에 지원되는 방안과 휴전선 부근에서의 실험적인 전력교류사업을 통한 남북한간 전력교류상 기술적인 문제점이 검토된다. 11일 통상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향후 10년(97∼2006)간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제 환경규제 추이 등에 따라 에너지탄소세 도입과 환경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에너지 공급자의 환경투자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석유제품에 대한 세제는 소비세로 단순화 하고 경유는 휘발유 가격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며 전기 및 가스가격도 일간, 시간대별, 계절별 부하특성에 따른 공급비용 차이를 원가에 반양해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대규모 원전중심의 전원설비 확보정책은 계속 추진해 나가되 입지를 절약하거나 분산시킬 수 있는 LNG발전소나 지역난방과 연계한 열병합발전소, 폐지되는 석유화력 발전소부지를 활용한 중유발전소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평택과 인천, 경남 안정공단에 이은 제4 LNG인수기지부터는 민자로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천연가스 배관망을 2006년까지 2천3백13㎞로 확대하며 민자발전 확대 및 개방, 공익성확보 등을 위해 전력부문에 대한 규제기관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위기에 대비해 오는 98년까지 9천1백만배럴, 2002년까지는 6천3백만배럴의 비축기지가 건설되고 2005년에는 원유 및 석유비축물량을60일분으로 확대하며 천연가스 비축물량 기준도 최대 수요일이나 동절기 수요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2006년의 총에너지 수요는 현재의 1.7배인 2억5천8백70만TOE(석유환산톤), 1인당 에너지소비는 5.3TOE에 이를 전망이나 에너지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2억4천3백70만TOE와 5.02TOE로 각각 줄어들도록 에너지 절약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에너지수요에서의 석유의존도는 현재 62.5%에 이르고 있으나 2006년에는 이를 49%수준까지 떨어트리고 압축천연가스(CNC)와 집단에너지공급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11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올해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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