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공유
공유하기

연립주택 분양가 평형규제 풀려…취득세면제등 세금혜택

입력 1996-10-21 20:59업데이트 2009-09-27 15:06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글자크기 설정 닫기
「吳潤燮기자」 최근 연립주택에 대한 분양가규제가 풀리면서 1백50평이상 자투리땅 에 연립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부동산사업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연립주택은 지난 7월1일부터 분양가가 자율화되고 이달초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이 폐지됨에 따라 땅주인들이 지역수요에 알맞은 평형과 분양가를 산정, 연립주택을 지을수 있게 됐다. 또 고급 원룸 연립주택을 지으면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으며 임대사업을 할수 있 고 임대도중 시세에 따라 언제든지 매각할수도 있다. 더욱이 지난달 서울시가 각 구청에 시달한 다가구주택 건축심의기준에 따라 주차 장설치기준 등이 강화되면서 원룸 다가구건축이 어려워져 고급 원룸 연립주택이 주 택임대시장에 새로운 상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급 연립주택 임대사업의 강점〓전용면적 60㎡이하 연립주택을 지을 경우 취득 세 및 등록세가 100% 면제된다. 5년간 임대한후 팔때 양도소득세가 100%면제되고 임대보증금을 월세아닌 전세로 받을 경우 임대소득세도 완전 면제된다. 고급 연립주택은 학생 회사원 프리랜서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 ▼입지조건〓대지면적은 적어도 1백50평, 대지와 접한 도로폭은 6m이상 돼야 한다 . 역세권이나 대학교주변 상업밀집지역 등 충분한 배후지가 형성된 지역의 땅을 선 택한다. 이대후문 홍대입구 신사동 압구정동 방배동을 비롯, 유흥가 밀집 및 오피스 빌딩지역이 좋다. 대로변보다 이면도로가 좋고 북향이면 일조권 사선제한을 덜받아 좋다. ▼건축규정〓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떨어지고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띄어야 한 다. 높이는 4층이하, 건평은 2백평이상 돼야 한다. △가구당 최소면적은 13.6평이상 △주차대수 가구당 0.7대이상, 40평당 1대이상 △계단폭 1.2m이상 돼야 한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방법〓건설임대주택사업 등록은 주민등록등본초본과 건축허 가서 사본을 해당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주택과에 접수하면 된다 . 접수 5일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또 반드시 임대시작 10일전에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한 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세제 감면혜택을 받기위해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 시작 2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