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이 자신을 둘러싼 병역 특혜 및 병역 기피 관련 의혹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 과거 제기됐던 ‘6개월 공익근무’와 ‘퇴근 후 연예 활동 보장’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승준은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퇴근 후 연예 활동을 누가 시켜주냐”며 “병무청에서도 그런 제도는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해외 공연을 위해 지인 두 명을 보증인으로 세웠을 뿐이라며, 자신이 입국하지 않아 공무원이 직장을 잃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거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해병대 홍보대사 위촉설과 집 근처 공익근무 배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승준은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게 구차하고 ‘올드 뉴스’ 같기도 하다”면서도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데 대한 답답함도 드러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딸이 목소리로 등장해 일부 누리꾼 질문을 대신 읽기도 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유승준이 아버지로서의 모습과 가족의 시선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7월 변론 예정
유승준은 현재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그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고,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여러 차례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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