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908>故舊無大故면 則不棄也하며 無求備於一人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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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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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 ‘微子’ 제10장은 周公이 노나라에 分封(분봉)된 아들 伯禽(백금)에게 훈계한 내용을 공자가 제자에게 말한 듯하다. 여기서의 군자는 군주를 가리킨다. 不施其親의 施는 ‘베풀 시’가 아니라 ‘버릴 이’로 어떤 책에는 弛로 되어 있다. ‘시’로 읽기도 하지만 교정청 언해본을 따른다. 不使는 ‘∼로 하여금 ∼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不以는 不用과 같되 쓰이지 않음이란 뜻이다.

곧 不使大臣怨乎不以는 대신으로 하여금 쓰이지 않음을 원망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다. 이는 대신을 무조건 등용해서 원망이 없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적임자가 아니면 버리고 적임자라면 그 자리에 써서 罷免(파면)이든 登用(등용)이든 지극히 合當(합당)해서 원망이 없게 만든다는 뜻이다. 故舊는 흔히 옛 친구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대대로 신하였던 사람을 가리킨다. 大故는 悖倫(패륜)이나 反逆(반역) 등의 죄악을 가리킨다.

‘서경’의 ‘周書’ 가운데 ‘君陳(군진)’편에 無求備于一夫라는 구절이 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남에게 完備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章의 無求備於一人은 한 신하에게 完全無缺(완전무결)함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이니 군주의 器使(기사)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子路’에서 공자는 후덕한 군주의 경우 사람을 쓸 때 각자의 器量을 헤아려 적절한 임무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無求備는 남과 일을 할 때 누구든 유념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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