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5월 13일 02시 5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이는 소득 국적 성별 등을 떠나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들은 생존·발달·보호·참여 권리를 평등하게 제공받아야 한다는 국제 협약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동 중 상당수는 권리를 보장받기 보다는 여전히 ‘학대’에 신음하고 있다. 게다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이뤄지는 학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성학대 후유증으로 외출 꺼려
서울 은평구의 중학교 2학년 수영이(가명·14·여)는 학교에 다녀오는 것 말고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다. 집에서도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수영이 어머니는 이를 초등학교 시절 생긴 수치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수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술을 먹고 들어온 아버지(51)가 조용히 수영이를 불러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런 일은 2년이 넘도록 계속됐다. 사회복지사 백영미 씨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굉장히 활발한 척 하지만 어두운 면이 드러난다”며 “이런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 1학년 지현이(가명·13·여)의 아버지(38)는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너 죽고 나 죽자”며 칼을 휘두르곤 했다. 2년 전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의 음주와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망치로 가재도구를 부수기도 하고, 지현이가 뺨을 맞는 일도 다반사였다. 잠을 못자게 하기도 했고, 술 사먹을 돈을 빌려오라며 지현이를 밤중에 밖으로 내보내는 일도 많았다. 지현이와 할머니, 오빠는 아버지 몰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해야 하지만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찾아올 것이 두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다.
○ 가해자 1위는 ‘부모’
최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펴낸 ‘2008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중 84.5%는 부모였다. 타인과 친인척은 각각 7.2%, 6.5%. 또 학대 발생 장소 중 83.1%는 ‘가정’으로 나타났다. 2001년 2105건이던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는 지난해 5578건으로 7년 만에 2.6배 증가했고, 아동학대 상담 신고 건수도 지난해 9570건으로 2001년(4133건)보다 2.3배 증가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보호자가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방임’이 3105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적정서적 위협이나 감금억제 등 가학적 행위를 하는 ‘정서학대’가 2315건(29.7%) △육체적 고통을 주는 ‘신체학대’ 1857건(23.8%) △아동을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성학대’가 424건(5.5%) △유기가 94건(1.2%)이었다.
국제 아동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굿네이버스 이호균 부회장은 “여러 방법으로 이뤄지는 학대는 아동들을 학습부진, 부적응, 가출, 주의산만, 신체발달 지연 등에 빠지게 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방해한다”며 “아동 보호를 위해 부모의 친권을 탄력적으로 제한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