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서거]장례절차…교황상징 ‘어부의 반지 인장’ 폐기

  • 입력 2005년 4월 3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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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의 장례절차는 1996년 제정된 교황령 ‘주님의 양떼(Universi Dominici Gregis)’와 부속 세칙에 따라 진행된다. 공식적인 애도기간은 9일.

교황이 서거하면 관례에 따라 교황청 궁무처장이 세 차례 교황의 세례명을 불러 응답 여부를 확인한다. 과거에는 궁무처장이 작은 은망치로 교황의 이마를 가볍게 두드려 사망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 의식이 거행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거가 확인되면 교황 권위의 상징인 ‘어부의 반지 인장(Anulum Piscatoris)’과 ‘납봉 인장(Sigillum plumbeum)’이 폐기된다. 어부의 반지 인장은 초대 교황이던 베드로가 어부였던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교황의 시신은 하얀색 실크와 십자가가 수놓아진 띠(팔리움) 등으로 된 수의가 입혀진 뒤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진다.

이곳에서 통상 3일간 조문을 받는다. 그 뒤 상록침엽수인 사이프러스로 만든 관과 납관, 느릅나무 관 순으로 3중관에 교황의 시신을 안치한다. 입관까지 사후 4∼6일이 걸린다. 장례미사 날짜는 4일 열리는 추기경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

최근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 묻혔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 2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보다는 고국 폴란드의 크라코프 바벨 대성당에 폴란드 왕족들과 나란히 안치되는 쪽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3일 현재 교황의 시신은 교황청사 내 클레멘티나홀에 안치돼 있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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